[ ] 오토바이 수리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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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태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8-30 2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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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수리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이상증상이 보여 다시 수리할것을 요구했지만 자기잘못이 아니라 제잘못이라고 못고쳐 준다고 하네요 9만원이나주고 수리했는데,,
내용 제가 보이져 125cc 를 갖고 있는데 폴리쪽에서 갈리는 소리가 나서 영진오토바이 센타를 갔더니
상태좋은 중고있다고 싸게 갈아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밸트 중고 폴리 중고 를 9만원에 갈았습니다
그런데 보름도 되기전 오토바이가 떨려서 갔더니 대충 열어서 보더니 응급처치? 바로는 별이상 없어서 계속 탔는데 한달되기전 오토바이가 더욱떨려서 다시 갔더니 제가 오토바이를 브레이크 잡고 악셀 땡겨서
폴리가 고장난거라고 수리 못해준다고 하네요? 참
누가 오토바이를 브레이크 잡고 댕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가 차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순 사기꾼이죠,,
얼래 제꺼 달라고 해서 아는 카센타 가서 얼래걸로 갈으니 정상 ㅡㅡ,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갈아도 될꺼를 눈탱이 친거죠, 아마 그폴리 상태 안좋아서 다른걸로 갈고 버릴껄 제 오토바이 에껴준거 같네요 , 밸트도 많이 남았는데도 구지 뜯었으니 갈라고 하고 ㅡㅡ, 그것도 둥국산 비품
여하튼 이런쓰레기 물품을 판매하고 as도 못해준다고 하고
그당시 교체 했던 폴리 앗세이와 밸트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상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완전 사기꾼입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 67 - 4 영진 오토바이 042 526 6968
구지 갈지 않아도 되는 부품 교체 부품또한 쓰레기 부품, 고장나서 갔더니 내잘못이라고 배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
없는 사람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곳에서 저같은 선량한 사람이 피해 안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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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tled.bmp (87.9K) DATE : 2012-08-30 2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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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토바이 수리를 받으셨는데 다시금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