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이키 신발 불량 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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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8-27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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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6일 경남 진주 레스모아매장에서 나이키 운동화'루나글라이드'를 129,000에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운동화착용시 발 뒤꿈치 위쪽이 아프다는 아이말에 신발을 살펴보니
발꿈치부분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소재가 신발안쪽으로 둥글게 오그라 들었고(2짝 모두)
발뒤쪽에 상처와 함께 피가 나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9일 경남 진주 레스모아 매장에 불량심의를 의뢰한 결과
2012년 8월 25일에 레스모아와 나이키소비자 상담소로부터 신발에는 하자가 없으며 사용자가 무리한 힘을 가하여 변형이 되었다는 본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운동화를 오랜기간 착용하면서 신발신는 습관이나 태도는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되며
신발의 소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여 심의 의뢰하고자합니다.
신발을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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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착용중이신 해당운동화의 불량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