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상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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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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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8-21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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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지 2년도 되지않은 자동차의 부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무상수리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하여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