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바일게임]게임빌 유료결제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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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성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8-21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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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게임빌 모바일 아이템 구매 6/29. 충전이 안되고 결제만 됨. 게임빌 게시판에 재 충전 요구.
2. (게임빌) 7/4일 응대. 모바일 게임에 코드 입력 요구.
3. (나-게임빌) 7/23에 환불이 아닌 재 충전(보상포함)으로 합의
4. (나) 재 충전이 안되어 있음. 7/24일부터 현재까지
5. (게임빌) 재 충전을 시켜줬다고 함.
6. (나) 받은것이 없으니 확인 시켜 주겠다고 전화 요망.
7. (게임빌) 전화 거부. 이미 아이템이 사용되어 진것으로 판명된다고 함.
- 컨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게임빌에 접촉하여 몇 차례나 저와 통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게임빌에선 모두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더 이상 진척이 없어 제가 게임빌에 소액 소송하겠다며 결국 위원회와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위원회와 마무리된 건에 대해선 재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실시간 화상캠을 이용해 제 전화기에 충전이 안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 게임빌에선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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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