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 발 !!! 르꼬끄가 사람 잡고 열채게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광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8-16 12:06:20
본문
근데 문제가된게 신발에서 도보중에 한쪽 오른쪽신발에서 소리가 나는것입니다
그래사 본사 직원분이랑 통화을 햇었고 그담엔 본사에 운동화을 보냈습니다 .
그직원분에 이운동화는 월래 소리 나는 운동화랍니다.
직원분도 제 운동화을 신어받답니다 그리고 소리가 오른쪽에서만 난다고 인정 했구요
어째근데 한쪽에서만 소리 나야 하니깐 그직원분이 사람 발 체형마다 틀리니 그럴수 잇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운동화에서 소리나고 그것도 한쪽에서만 소리나는게 이해 불가능 합니다 저로선!
여지껏 몇십년동안 살면서 신발에 소리나는데 그것도 한쪽에서만나며 양쪽도 아니고
그런 운동화 처음 신어봅니다..(만약에 그럼소리난다 칩시다 그럼 처음부터 판매 하실때 소리난다고 문구나 멘트를 하시든가요 이건 뭐 시장 뜨네기 신발도 아니고 나참,,,)
교환하라면 전 안할것이고 월래 소리 나는 운동화라는데 싫구요
환불이란에 소리 전 2주동안 여름철에 신을려고 삿는데 여름 다 지나가네요.
사람 스트레스에다 화나고 열채고 이건 뭐 시민,고객 우롱하는것도 아니고요.
- 이전글렌지후드 점검왔습니다. 12.08.16
- 다음글휴대폰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자고발 12.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