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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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동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8-04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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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신은지하루만에 굽쪽에 칠이벗겨 져서
반품해달라했더니 소비자부주의라고 안된다고하네요
고객센터가서 항의했더니 심의센터에 올려봐야된다고
기다리라해서 10일정도 기다렸는데 저보고 수선비만원내고
수선하고신으라네요.참기가막혀서 제부주의도아니고..너무어이가없네요
신발을 좀신꼬 그래됐음몰라 넘한거아닌가요.제가신발신고 출퇴근하루했는데
산에간것도아니고 왜칠이그래벗겨지나요.일주일만신으면 칠이다벗겨질꺼 뻔한데
제가 어떻게 그신발을신고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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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시는 해당신발의 하자로 인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