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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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8-02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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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20일전 취소라도 환불이 안되는걸로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환불받을수 없는건가요?ㅠ
2012년부터 법이 바뀐게 맞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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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하며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