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구매했는데 집주인,부동산에서 설명안했준것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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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광재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8-01 2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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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이비싸서기존10년된아파트를사게되었습니다
대출까지내고샀는데, 사기전집을봤는데
싱크대문짝이나도배상태가좋지않았습니다
가격이낮아샀는데 31일날잔금및이사가기로했다가
대출에서 생애최초대출이27일까지라고해서
잔금및이전을27일날하고 31일이사가기로합의했습니다
그런데31일이사하면서알았는데싱크대상판(인조대리석)이
파손나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이나부동산에이야기했는데
두곳다 모르겠다고하고 책임을안질려고합니다
부동산도이야기했지만계약전까지싱크대가파손났다고
집주인에게들은이야기가없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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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