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업체<이사방>의 물품 파손 변상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회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7-30 19:12:36
본문
파손된 물품은 2000년도에 담근 인삼주 입니다.
12년이나 된 약주이고 취급주의를 계속 부탁했음에도 부주의하여 파손이 되었고 그에 따른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삼주가 큰 유리병이고 인삼의 재료비 및 12년이나 된 가치를 생각하여 3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박봉의 힘든일을 하는 직원들이 직접 변상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해서 간신히 10만원에 변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5만원에서-> 8만원에 변상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10만원 채우라고 더이상은 양보못한다 했더니 맞춰보고 연락을 주겟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제가 외출중일때 친언니가 이사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한테는 10만원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난 본인이 아니니 나중에 본인과 직접 통화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후에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로 변상을 요청했고 10만원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5만원만 입금시켰습니다. 5만원을 더 보내랬더니 <더이상은 못하니 억울하면 법대로 고소해라>고 합니다.
현재 파손된 인삼주의 인삼을 건져서 보관중입니다.
그 인삼을 지금 5만원에 사지도 못할 건데 어거지로 자기네 맘대로 5만원만 받으라고 합니다.
이사 계약서 작성하고자 했으나 이사업체 사장이 계약금 5만원만 보내면 저절로 계약이 되는거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그러나 통장으로 이사계약금으로 5만원 보낸 내역이 있고 또한 변상금으로 이사직원이 변상금 5만원 보낸 내역이 있으니 계약서가 없어도 이사업체에 이사를 의뢰하여 진행한것은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합니끼? 전 이 일로 병이 난 상태입니다.
30만원을 받아도 억울할 판인데 사람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계속 전화하게 만들고 맘 달래서 겨우겨우 10만원에 해결하려고 했더니 3일만에 변심하여 5만원을 보내면서 억울하면 법대로 고소하라니요. 100만원짜리 파손을 해도 5만원 변상이고 30만원짜리 파손해도 5만원 변상인건지요?
이렇게 억울한데 고소를 하라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양아치같은 이사업체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사업체 이름은 <이사방> 입니다.
- 이전글쇼핑몰이 반품을안해주네요.연락도 안오구요. 12.07.30
- 다음글쿠팡 헌터 레인부츠!! 신고신고!!! 개사기꾼들!! 12.07.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물품이 파손되었는데 합의한 금액이 아닌 절반만 보상가능하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