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P 복합 프린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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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욱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7-30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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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부터 프린터에 있는 액정 화면이 안나오더군요
팩스 보낼때 액정화면으로 팩스번호를 확인하고 설정등도 확인 해야하는데, 액정화면이
안나오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기능들은 정상이고요..
그래서 AS센터 찾아가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는 말이 액정기판 전체를 교체를 해야한다더군요
하지만 지금 쓰는 모델이 단종이 되어서 AS가 불가능 하답니다.
AS는 불가하니 회사 규정상 20몇만원인가를 지불하고 상위 모델로 보상구매를 하여야 한다네요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복합기 원래 기능의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단순 액정이 안보이는데도 수리가 안되고
보상판매로 매출을 올리려는 회사가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회사 규정이 어떻다니 이런소리만 해댑니다.
10년 동안 사용한것도 아니고,2년 남짓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단종이 되어서 AS가 안된다니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왜 항상 정당하게 돈내고 사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까...
소비자가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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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복합기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모델이 단종이 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니 난감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