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샤화장품고객고충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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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남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28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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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제품은30% 비인기는50% 인정해요 상술이니까요
미샤 아쿠아 로션을 포함해서 84000원어치 구매했어요
제품의 질 여하는 차치하고 미샤아쿠아로션을바르니 바로 화끈거리고 가렵고 작열감이 나타났지만 처음사용하니 그런가 하고 며칠 띄었다 재사용해도 훅훅 따가워져서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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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뷰티넷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심끝에 선택해주신
저희 미샤 제품을 사용하시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되셨다니.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화장품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 피부 특성과 맞지 않았을 때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등의 피부이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맞지 않았을 경우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품사용만 중단한다면 차차 본래의 피부상태로 모두 호전되오니 안심하여 주세요 (이런 무책임한 회사를 봤나)
※ 트러블의 경우 '화장품에 의한 트러블' 문구가 적힌 진단서를 첨부해 주셔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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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보상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가능.
(진단서 발급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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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박힌 대답만 할 뿐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한다니
아쿠라로션 2개에 15000원도 안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진단서 처리 방법을 물으니 환불이나 교환만 가능 하다니
이런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돈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미샤가 이런회사였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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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화장품을 이용중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