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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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명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7-27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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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펜션 계약 해제 과정중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전액 거부하는 업체의 태도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