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에스유넷 위약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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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07-27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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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금요일 3시쯤에 에스유넷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스유넷이 파워링크달아주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괜찮을거 같아서 우선 하겠다고 했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바로 승인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쪽에서 계약서가 갈텐데 그걸 보고 승인하겠다고 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되는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안해도 될거 같아 저는 개인 직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밤10시 쯤에요. 그 직원분이 이 번호로 전화하라그랬거든요.
근데 취소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고 왜 안하느냐, 어떤부분에서 마음이 변했느냐,
하면 정말 좋다만 계속 말씀하시더라구오. 말이 안통했습니다. 어쨋든
월요일에 취소처리되면 연락달라하고 끊었죠. (주5일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전화가 왔느데 그날도 주저리주저리 사용하시라고 설득만 하시더라구요.
엄마가 짜증나서 취소하고 전화하랬는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도 연락이 없길래 답답한 마음에 제가 몇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사람 말이 금요일에 신청하고 월요일에 취소를 했기때문에 3일이나 지났다고
제가 위약금을 물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몇시간만에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계약서 보고 승인해야 결제 된다고 했으면서요.(제가 몇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녹취록에서는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연락자와도
개인전화로도 몇번을 확인했습니다. 괜히 전화잘못받아서 위약금 12만원 넘게 물게생겼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당한 사람이 엄청많더라구요. 주에스유넷한테 이런걸로 당한사람
많다면서..ㅠㅠ 도메인으로 카드번호 말해주는 순간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탓이 아니래요.
말한것과 다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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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운영하시는 가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고 하여 계약하신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바로 처리하지 않고 미루더니 늦게요청했다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