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인터넷 임의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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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7-27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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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쪽에서는 6개월 이전 정보는 전산삭제를 하여 고객 정보를 확인 할수 없으니 처리 할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kt를 10년 넘게 사용을 해서 당연히 위약금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오늘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약금을 내셨다는겁니다 . 이해를 할수없어 정황을 여쭤보니
미성년자인 제 남동생이 집전화로 걸려온 kt 재약정 tm를 받고 네 한마디에 재약정이 되어 위약금이 나왔다는겁니다 . 가입자 본인은 저희 아버지 이며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동생 대답만 듣고 재약정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나서 해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그이야기를 듣고 kt로 전화하니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나 정보를 확인할수 없다고 처리 안된다고 왜 이제와서 이야기하냐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지식으로 말하는겁니다 .
바쁜생활을 하다보니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전화하지 못했을뿐이고 개인정보강화를 위해 6개월 이후 정보는 삭제를 한다고 하던데 ... 이렇게 부당하게 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은 kt는 해지 후 6개월 이후 고객은 고객도 아닌가봅니다 . 어느통신회사에서 가입자본인이 아닌사람한테 재약정 하냐말입니다 . 그것도 미성년자한테말이죠
이건 임의약정이며 어떻게 본다면 제 3자한테 가입자정보를 말한거와 같습니다 .
너무 부당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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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0년넘게 사용하신 인터넷을 가입자 동의없이 미성년인 동생분 동의만으로 재약정을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게되었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