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인터넷 기업용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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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07-27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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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는 5대 전부 사용했으나,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해서 쓰지않는 전화를 3년간 단말기 할부금을 내며,
약정기간끝나기 기다려서, LG 고객센터에 요청했더니, 계약이나 해지신청은 계약한 대리점에서만 해야한답니다. 계약한 대리점이 브로드텔(02-1644-1562 이혜리담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해 해지신청을 했더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보내줬습니다. (6월달) 7월달 청구서 받아보니,
기본료 약정할인반환금과 폰약정할인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180,000원이 더 청구되어, 브로드텔에 문의하니,
혹 중간에 정지신청한적이 있냐고, 그것은 브로드텔기록에는 없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너무 기가막혀 고객센터에서 하는일과 대리점에서 하는 일을 서로모르면 소비자는 이대로 당해야하느냐, 쓰지도 않는 전화 해약금 안낼려고 2년이상을 가지고 있다 해약했는데 위약금내는건 억울하다 했더니, 대리점에서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전화해 확인하니, 브로드텔 담당자 하는 말이 본인은 분명, 3년 약정이 안되 위약금을 100,000원정도 내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래도 해지신청하겠다고 해서 해지했다고, 서류도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줘놓고 왜 지금와서 딴소리하냐고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전화통화 녹취되었냐고 물으니 안돼있다하고, 본인은 분명알려줬다고 우기기만 하고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그건 대리점과 소비자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만합니다. LG 텔레콤 고객센터는 센터대로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않고,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완전 막무가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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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기업용 전화5대 신청후 쓰지않는 전화기에 대해 요금납부하면서 약정기간 만료일되어 해지요청하셨는데 기본료외 추가금액에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중간에 정지했던 내용이 본사와 대리점간에 업무공유가 되지않아 만료가 아닌 중도해지가 되는걸로 처리되어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서비스 해지시 개통일자가 다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보자분 약정에 대한 문의 없었으며, 관리대리점과의 의견상이로 근거없는사항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만, 제보자분께서 기본료만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신것이 확인되시며, 위약금이 청구된 1회선에 대하여 약정기간이 몇달 안남은 상황에서 위약금청구는 부담이 될 수 있는바 원만한 민원해결차 CS차원에서 단말기 위약금 감액과 기본료 약정할인반환금 50%감액으로 협의 후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