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을 주문했는데 물건도 안주고 환불해 주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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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7-25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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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0일 울엄마에서 고구마 신청하고 32,000원을 입금했는데 상품도 안주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문의 했더니 상품이 품절 되었다네요. 그럼 당연히 돈을 환불해 주어야지 신청한 사람이 수도 없이 확인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야 하고 인터넷에 올리라고 해서 내용을 올렸으나 문답에는 환불처리 한다고 하고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음. 지금 7월 25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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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청하신 제품의 품절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