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손상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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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7-24 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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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옷을 맡기고 제질이 집에서는 관리를 못해서 드라이를항상맡기는 바지인데
아파트에 정해져 있는 세탁소에 계속 맡겼습니다.
근데 가열이되어 뒤쪽 허벅지에 옷이 쭈글쭈글해진거 같길래 아저씨께 말했더니 자기 들은 가열하는걸 쓰지않는다고 하네요 발뺌을 바로하시고 같은동네에서 사는거라 좋게 넘어갈려고하는데
옷이 앉았다 일어나서 늘어난거 같다면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시네요
소비자에 신고하라 모하라 막말하시고 저희 과실로 덮어 씨울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납니다.
이런 피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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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바지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