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저축은행 직원들의 회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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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석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7-19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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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지나친 채권추심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문의,신고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