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여행사 계약금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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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7-19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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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장소는 몰디브이구요.저희가 계약을 했을시,석식은 포함이 안된 특전이였습니다.
송금후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고, 남자친구가 싸인을 해서 다시 팩스로보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입금후 7일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6월25일경 항공권예매를 하기위해 여행사측에서는 저희에게 270만원을 입금할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는 저희가 예약하고자 하는 리조트의 특전이 바뀌어...
동일한 금액이라도 석식이 포함된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다시 예약할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측에서는 리조트에 알아보았지만, 그렇게 다시 계약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지의 이유는 상담을 해주는 대리가 너무 불친절하고 싸가지가 없어서 해지를 했습니다.
또 그 리조트를 해지했다가 다시 다른 여행사나나 자신들의 회사도 다시 그 리조트를 예약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른 장소를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약금도 무조건 환불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했다고 주장을 하면 한달도 지나지도 않았는데...절대로 한푼도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상에 입금후 7일이후에는 계약금을 해지할 수 없다지만,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환불이 전혀 일부도 안되는것이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건지...정말 못받고 지나가야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출발하는 일자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저희가 회사에 손해도 입힌것도 아닌것 같은데...
50만원의 쓰임을 물어보니.. 자신들의 여행사의 인건비라고 합니다.
더 억울합니다. 50만원어치의 인건비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쓰이는건지...
참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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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신혼여행의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