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콤이란 회사를 믿은 6년 이란 시간이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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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희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7-18 1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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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 보안업체의 부실한 서비스와 해지관련 요금납부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비용역업 관련 사항에 경비시스템의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시 도난피해액 보상(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