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만받구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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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7-17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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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온라인쇼핑몰 아베홍콩이라는 곳에서 남자 티
6장을 174.000원을 농협으로 입금했으며 15만윈이상
티한장을 더보내주기로 하여 총 7장을 받아야하나 두장
을 3주전에 받았으며 두장은 물건이 잘못와서 교환신청
을 해놓은 상태이나 교환상품은 커녕 나머지 티 3장두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매번 전화하면 보냈다는 말뿐
홈피게시판에 상담글을 남겨두 좀만 기다리면 받는다
해서 기다린게 3주가 다되어갑니다..
게시판에 아예 다른사람들이 읽지못하도록 비밀글로만
쓰게 되어있으며 오늘두 전화했더니 보냈으니 기다리란
말만하구 지난주부터 확인하여 다시 전화준다더니
전화두 안하구 받지두않구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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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이 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