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취소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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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봉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14 2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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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떄 상담원이랑 이야기할때 한방에 요라는 결합 상품이 있습니다. 휴대폰 + 인터넷(3년약정) 그렇게 해서 인터넷가입시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저는 그떄 제계약이라고 했으며 이분이 (와이파이)만 있으면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그래서 안돼는 구나 싶어서... 그러는데..상담원이 집사람 명의로 신규 인터넷가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던군요...그래서.. 휴대폰을 집사람인터넷으로 해서 결합상품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7/9 갑자기 제명의의 인터넷해지한 결과 보상팀에서 전화가 와서..다시 제계약하면 와이파이+ 인터넷 가입을 하면 사례를 한다고 하여 저는, 집사람 인터넷을 해지하고 다시 제명의로 인터넷을 제계약 했습니다.
폰대리점에 가서..저는 와이파이가 이제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명의로 한 휴대폰을 결합해 달라고 하니까..이쪽에서 안됀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인터넷 제약정은 안됀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게 어딨냐고 인터넷제계약도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왜 지금와서 안돼냐고 하니까.. 그래서 한동안..실랑이를 벌였습니다.101하고 삼자통화를 한결과 인터넷3년제계약 당일에만 갤럭시노트 구입시 한방에 요 할인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구요..
환장합니다..설명이..완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폰 구입취소를 요청하니까.. 그것도 안됀다고 그러내요..왜냐 기기자체의 문제가 아닌 한방에 요 결합상품으로 인한 건으로 폰 취소는 안됀다고 하더라구요.대리점 및 114직원들과 상담통화 했지만결론으 폰취소는 안됀다고 하더라구요.(기기자체의 결합은 없으므로)..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저는 폰을 철회(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영대리점 을 고소하고 싶은데..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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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규로 휴대폰을 인터넷과 결합상품으로 구입할경우 할인해주는 상품에 결합이 가능하다고해놓고 분명히 재계약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은 해당이 안된다고하여 해지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경우 해지는 불가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할인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대리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