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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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13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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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우처럼 텐바이텐의 체크카드 환불이 늦어졌을 경우가 선불식 통신판매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환급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단순히 승인취소라는 행위하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발에 따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닌지요.
저는 업체직원의 불친절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방식 및 업무형태에 대한 불만족쪽에 클레임을 걸었다고 보아집니다만,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게시판이 아니라 그 업체측과 얘기를 해 보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게 맞는지요?
환불 및 입금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콜센터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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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환급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단순히 승인취소라는 행위만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형태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측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