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판매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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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윤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7-10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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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뭘보고 삽니까, 설명과 사진 보고 삽니다.
이번 신발 구매 역시 사진보고 샀습니다..결제하고 보니 설명에 '팁'이라며 한치수 작게 주문하라고 신발 사진마다 써 있더군요
그래서 한치수 작게 보내달라고..팁을 이제 확인했다고 까지 메모 남겼지요..
한치수 작은게 왔더군요..근데 왠걸..작네요ㅡㅡ원래 주문했던 사이즈면 딱 맞았을듯.. (정사이즈)
구매자한테 글남기고 통화하니, 해외 배송비 3만얼나를 내야한다네요,,팁은 말그대로 팁이라며..구매자가 고려하는 정도지 정확한건 아니라고..모 틀린말은 아니지요...저렴하다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저의 잘못도 물론 있지요
근데 제가 이 판매자보고 11번가에서 주문했을까요? 11번가보고 주문한거지..
아무튼, 이판매자 웃기네요...1만 5천원 내고 선불로 보내는 걸로 합의봐서. 보내고 7/7 게시판에 글남기니 어제(7/8) 확인해서 답글 달곤, 오늘 전화해서 2만원 보내야 된다고...5천원 더 보내라고 하고 있네요. 안그럼 처리가 어렵다네요//
통화할때 녹취를 했어야하는데...아무튼 기분나빠서 그럼 선불로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 착불로 보내는건 가능하다며 개소리하네요.. 저보고 택배비 내지 않으면 처리 안된대요..
이거 어떠게 혼내줄 수 있나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첨부파일
- 제목 없음3.png (334.5K) DATE : 2012-07-10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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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배송 비 관련으로 판매자 측과 대립에 셀러포인트 지원으로 7/12일 교환 상품 출고(우체국 6072534762630)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