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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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09 1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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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마트에서 녹은 빙과류를 팔고있으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