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굿 내림굿에 관하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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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꽃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07 2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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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좀 물어보려하는데요 친구가요 작년 11년4월에 신병이 있어서 다음 까페에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친구가 신을 받지 않으면 4살 아들에게 신령님이 간다는 말에 친구가 하기루 했습니다
부정을 먼저 풀어야 한다면서 8백을 준비 하라 하여 올렸습니다..
신당에 술을 따르고 절을하고 귓가에 방울을 흔들었고 이제 됐으니 신굿을 해야하니 7천5백을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전세금을뺴고 시어머니 적금을 깨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하라해서현금으로 준비해서 신당에 올렸습니다
방에 신당으로 탱화. 옥수그릇 촛대 불사항아리 부채 방울등 준비하여 주셨구 산삼돌다
부정이 껴서 6천을 더 요구했습니다...
친구는 이제더이상 돈이없구 구할때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불사항아리에 동전을 채우고
돈을 모우며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년넘게 연락한번 없다
친구가 다른 분을만난건 까페에 알았는지 다시 연락이 오기시작했습니다
돈은 준비됐냐며 잘못함 아들이 죽는다 하구 너도 죽일수 있다하며 사채라도 쓰라구...
친구는 차라리 죽는게 났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전에 주었던 7천5백 받을수 없을까요??
방법이 있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친구가 마니힘들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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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굿 내림굿에 관하여...'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