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맥북프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광고하여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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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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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7-05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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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북프로 2012 2011.png (434.8K) DATE : 2012-07-05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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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