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038 항공·여행 아고다 서성은 18:43
1514037 자동차 만도카플라자 김영배 18:43
1514036 생활용품 스폰서 라고 광고밑에 써있음 HongKongJinxing Digital Technology Co.Limited 곽은옥 18:42
1514035 항공·여행 아고다 서성은 18:41
1514033 기타 SSG 지마켓 이관호 18:39
1514003 기타 주식회사 아로미아 이윤정 18:03
1514002 자동차 르노코리아 정영준 18:02
1514001 항공·여행 노랑풍선 강희창 17:59
1514000 기타 바디온짐 부평점 박세혁 17:56
1513998 생활용품 무신사-크록스 김예진 17:54
1513997 기타 똑똑플란트치과의원 홍순철 17:51
1513991 항공·여행 4044골프밴드 주석봉 17:43
1513980 식음료 엠지씨글로벌 전예주 17:33
1513978 생활용품 다이나핏 / 롯데온 홈페이지에서 구매 오채홍 17:30
1513977 기타 (주)영구크린 이재호 17:29
1513975 생활용품 럭시르 최정민 17:29
1513973 생활가전 한국카처 오주영 17:26
1513971 서비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남지현 17:22
1513970 유통 ZK명품센터 이팔복 17:21
1513969 기타 에버스 신은경 17:20
1513968 자동차 오토인사이드 김도한 17:12
1513967 휴대전화 삼성전자 안호빈 17:10
1513966 항공·여행 현대투어플랜크로즈 이미경 17:09
1513965 기타 쿠팡 서정철 17:07
1513964 유통 크림

처리중

취소거부 N
김리아 17:04
1513963 서비스 mbc아카데미 김경란 17:01
1513962 유통 H몰 김경열 16:59
1513959 유통 쿠팡 최세림 16:52
1513952 식음료 주식회사효명

처리중

닭다리환불 N
유은상 16:22
1513946 기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고병수 1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