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서구 등촌3동 후레쉬마트에서 구입한 상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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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예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28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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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죄송하게도 상담을 더합니다.
어제 친정엄마께서 흥분하셔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후레쉬마트(02-2658-7979)에서 유통기한이 6/28일까지인 푸르밀우유 2개를 구입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개는 다 먹고, 27일 나머지 한개를 뜯어서 제 딸아이에게 주었는데
딸아이가 '할머니 우유맛이 이상해'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 우유가 상해있다고 하더군요.
제 딸아이 32개월입니다. 우유를 아주 좋아해서 늘 자기가 먹던 맛이 아닌지 금방 알아챈게 다행이구나 싶었
습니다. 만약 먹고 탈이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유를 구입한 등촌동 후레쉬마트에 가서 교환을 요구하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로
어머니께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구매한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절대 바꿔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고 너무 억울해 하십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 기한이 지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유가 상한건데 왜 교환이 안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드신분한테 많은 사람들앞에서 모욕적이게 언사를 하는 그 후레쉬마트 사장과 부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증도 있고 유통기한도 아직 남아있었던 우유가 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입처에서 교환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어머니가 우유의 변상보다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속상합니다.
더운 여름날 수고끼쳐드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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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우유의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여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변질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