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구입한 수입가전의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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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중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6-27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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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 DVD호환이 안되는 상품이었읍니다. 제가 쓰고자했던 상품이 아니었고, 되는것처럼 보여진 기능이 없었기에 저는 반품신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받아줄수 없다더군요. 오히려 중고가 되버렸으니 받으려면 30%수수료를 물라는 얘기까지했읍니다. 11번가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판매자의 편에서 판매자의 이야기만 들어줄뿐 구매자의 편의를 들어주지못했고, 나중에는 직접고발을 하라더군요.. 그러면 뭐하러 직접 사지않고 이런 쇼핑몰을 이용하겠읍니까!!! 공정치 않게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자의 편에서 애매한 대답만 하는 바람에 구매자만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니겠읍니까!! 사진상으로 호환이 되는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큰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판매자하이탑av는 구매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것과 뭐가 다를까요?? 큰맘먹고 구입한 프로젝터인데 판매자나 쇼핑몰의 태도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였읍니다. 상품을 확인해보려면 테입을 개봉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상자를 개봉하지않고 상품을 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매자를 상대로 제품을 양심껏 소개하지않고 현혹시킨 판매자와, 구매자보단 판매자의입장에서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한 쇼핑몰도 같이 고발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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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사진과 달리 원하시는 DVD호환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박스를 개봉하여 안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