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완료라고 해놓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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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완료라고 해놓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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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6-22 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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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마켓에서 에스띠로더 화운데이션을 4월16일에 구매하여 4월19일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날 아침 즉, 4월20일에 사용하려고 개봉하여 보니 너무 묶고 정품과
달라서 20일 바로 환불신청하였습니다.

환불신청하는 과정에서 배송료가 10,000원으로 되어있어 지마켓에 문의하여
조정한 후, 신청하였는데.. 수거완료라고 해놓고 물건은 가져가지도 않고하여,
너무 회수를 안해가서 다시 연락하여 회수안한 사실을 알려주니, 회사에서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건을 사용했고, 회수기간이 지나서 못가져가겠다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물품을 개봉한 건 사용하려고 한거고, 한번 사용해 보니 아니다 싶어
환불한 것 뿐인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해결을 원치않은 관계로 몇차레 문의를 했으나 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구매할때는 뭐든지 다 들어주면서 일단 입금처리된 후, 환불에 대한
불편함은 소비자에게 덮어 씌우는 공정거래에서 위배된다고 됩니다.

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정품과 달라 반송요청하신후 인터넷상에는 수거완료로 해놓고 기간경과로 거부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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