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화재 정말 너무 하네요 견인중에 파손은 잘못이 없다고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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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해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6-16 2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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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에서 차 수리를 마치고 차안을 보니 블랙박스는 떨어져서 망가지고 앞유리에 썬팅지까지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신분에게 연락을 하니 책임이없다는 말만 해서 동부화재에 전화를
하니 동부화재에서는 견인시 파손되는 물건은 보상이 않된다고 하네요
그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분명히 동부화재에서 관리하는 견인차에서 견인하다가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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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고로 인해 견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 블랙박스는 떨어지고 앞유리 썬팅지도 훼손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견인 사업자과실로 인한 차량파손시 보상기준은 손해액 배상요구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견인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내용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