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시흥에 있는 피자잇가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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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16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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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시키신 피자의 사이즈와 업체의 서비스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시니 업체에서 막말로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기분 푸시고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