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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6-16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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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이전?그시간쯤 전에 결제가 끝난 상품에 대해서는 당일배송이라고 쓰여있었기때문에
목요일에 배송이 될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금요일이 되어도 배송전이라는 문구를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품절이라며 다음주에 배송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허나 아직도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16일 현재까지도 그 상품에는 일시품절이라는 문구 자체도 언급되어있지않습니다.일단 결제하고 보라는식이요)
우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6월14일목요일 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물건도 역시나 배송전이라는문구만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저런핑계만되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장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장과 통화후 저에게 온 연락은 또 다음주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말이였습니다.
기분이 안좋아 대답을 안하고 있었더니
환불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더욱 기분나쁘게 다가와서 일단 알았다며 전화를 제가 끊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한번 왔지만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조금있다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환불원하면 해주겠으니 답하라는 대용이였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메일을 확인하던 중 그 족에서 온 메일이 있어 열어보니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환불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환불에 대한 언급도 대답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화가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끊고 대답도 없던게 환불해달라는 소리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판매자의 마음대로 환불처리를 하고
오히려 소리높여 화를내는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환불처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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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방을 구매하신 해당쇼핑몰에서 배송지연이 되며 임의대로 환불처리를 해버려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