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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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14 1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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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이 변경되어 이틀뒤 가구 배달을 취소하였고, 곧 이사할 것으로 생각하여 후에 배달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가구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져 29만원 상당의 화장대만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11만원)은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가구점에서는 가구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선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선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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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구입을 위해 선금을 납부하셨는데 가구구입 취소를 하니 선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