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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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만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13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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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엔비즈코리아 1644-4534 오지원 상담원
- 2012년 3월 31일 나우다운 www.now.co.kr에 프리미엄에 가입됨.(기억은 없으나 가입 가능성 있음)
- 파일다운 사실은 없다함.
- 정기회원에 가입되어 매월 연장등의 문자통지를 했다고 함.
- 회원해지와 당월 청구 금액은 청구취소 하겠다고 하나 전월 청구 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 함.
- 변) 가입여부는 기억할 수 없으나(가입일로 현재 2개월 13일후) 파일다운 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고
상담원 확인하였으며,
월정액 프리미엄 회원제를 인지 하였더라면 가입치 않았을 것임.
상기 사실로 미루어 본인은 월정액제 회원가입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전월 청구분에 대해 환불불가는
피해를 받은 심정으로 매우 억울하여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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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가입후 자동으로 연장되어 매월 소액결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