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철도공사의 아니한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6-12 21:44:45
본문
- 이전글엘지유플러스-인터넷자동해지관련 위약금 12.06.12
- 다음글휴대폰 계약해지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 12.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철도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연착이되어 피해를 보셨는데 사과한마디없이 매우 적은 금액만 환불이된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KTX 열차 60분 이상 80분 미만 지연 시 표시된 운임 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공제한 운임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