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 업체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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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석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6-12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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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전화 안받고 사장이라는 사람도 전화를 안받아서
고발 하려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발을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 추가10만원에 받은 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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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잔님의 댓글
담당잔 작성일환급 관련하여 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