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정쌀,고추장무료지급 유인하여 홍삼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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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윤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6-04 2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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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사람 저까지 3명포함 20명 안되게
짜른후 검정봉지를 쥐어주며 검정쌀..쌀비누..순창매실고추장 등등을
농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시식해보고 괜찮으면 홍보물에 나와있는 전화로 하여
주문하여 드시라고 거듭강조후 금산홍삼이 마지막으로 시식을 해주며500g짜리
두박스를 쥐어주며 한박스가격인 36만원만 농민들을 위해서 6개월로 나누어
주라며 홍삼을 위한 홍보였습니다.
광고비를 줄여서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나부다..
믿고 홍삼이 좋은건 아니까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들고와서 조금 찜찜하여
검색을 해보니 벌써 수년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행하여진 사기라고 하더군요
행사장주변에 행사관계자 남자들의 태도가 영 찝찝하여 의심하기 시작했구요
되려 짜증섞인 표정으로 반건달식으로 줄을 서라고 호통도 치고
호응없으면 안준다고 호통치고..계약서 쓸때도 건들건들...열심히 드세여~마지막 말...
보통은 노인분들 대상이고..
내용물이 홍삼찌꺼기라는 말도 있고 정품이 아니라고도 하고
버젓이 사이트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가봐도 제품을 팔고있고..
홍삼사기건으로 내용글을 보니 모두 저보다는 저렴한 가격대로 구입했더라구요
아니이런...이런 사기가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ㅠㅠ
여러가지 말이 많네요
내용증명첨부..통화가 되면 그냥 반품하고 반품택배영수증 보관하고
통화가 대부분 안된다는 글인데 일단 반품보내고 반품영수증 보관하고 있다가
1회차 청구될때 반품했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년째나 같은수법이면 대대적으로 사기치지 못하게 방지는 왜 안되고
버젓이 같은수법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닐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낚이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노인분들은 오죽하겠어요...검색을 해보시는것도 아닌것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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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네에서 무료시식을 이용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업체로부터 제품 구매하시고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 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