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통운으로인한 불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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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명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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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에 반품요청을 하셨는데 배송이 늦게 처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