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케이스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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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5-24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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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산지 5분도 안되었는데 카드 취소가 어렵다며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어서
그 아주머니께 물품 에 하자가 없을 경우 7일 이내로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하자가 있을 때 해 주지 멀쩡한거 사가놓고 왜 환불하냐는 식이였습니다.
소비자의 변심이든 물품의 하자든 어쨋든 간에 7일이내 환불 가능한 물품을
판매자 임의로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은 사장도 아니고 대리점이며 어쩌구저쩌구 ..
사장 연락 해달라 하니 사장은 본사에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한 헛소리만 잔뜩 하더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헉......
서비스는 뒷전인체 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악덕 상점을 고발합니다.
상호: 폰케이스몰(아카데미점)
주소는 대구 중구 사일동 50-1 / 연락처 053-253-5554 / 대표: 정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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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후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