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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 고객센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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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영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23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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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롯데닷컴 고객센타 처리미흡으로 신고합니다.
5월20일에 일요일에 롯데닷컴을 이용하여 옷을주문했습니다.
직접 사러갈 시간이 없어  인터넷에서 주문을했습니다.
다음주인 5월 26일 오후에 입을려고 일주일전에 주문을했습니다.
주문후 혹시나하고 화요일 어제 롯데닷컴에 로그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문할때는 3일이내 배송된다고해서 주문한건데...
25일금요일에 출고예정이라고 되있어서 롯데닷컴 전화를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하며 어떻게된거냐구 물어봐는데 제고가없다고해서
제고확인하고 전화달라고 했는데 다시 전화 드릴필요는 없고 ,
문자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두 살짝기분이 상했었습니다.
문자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통화후 4시간이 넘어서야 문자가왔습니다.
문자는 제고확인이안되어서 내일 연락드린다고 답장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못받을까봐 답답해서 확인전화를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했는데 상담원이 제고확인이 안되서 내일 연락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소비자인저로서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직접 롯데본사에 제고확인을했습니다.
3분만에 제고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화가나서 또 전화를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은 답변을하면서 죄송하다고 포인트 좀 준다고 이해해달라고했습니다.
제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기분나빠서 윗사람인 팀장한테 전화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10분후 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20분정도를 통화하며 내일까지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해서 꼭처리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원 모두 11시가 넘어야 확인이 된다구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쯤 배송됐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업체는 제고 없다고하고 롯데닷컴은 11시가 넘어야 제고확인이 된다고했는데...
물건은 어디서 오는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안갔습니다.
또 전화할까하다가 바빠서 전화를 못했는데, 11시30분에 과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이란 사람은 다른 상담원보다 더했습니다.
제고확인이 안된다는 것은 다똑같았는데....
지금까지 소비자가 알아보고 전화하고 시간써가면서
했던건 어떻게 보상하겠냐니까....통화비2만원 준다고
그러는겁니다.
제가 진짜 거지두 아니고... 소비자를 갖고 노는것도 아니고...
지금기분이 너무나빠서 신고를합니다.
배송하는 옷도 반품해야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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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업무형태와 불쾌한 서비스와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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