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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5-23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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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17일 인터넷쇼핑몰(나이키황제)에서 신발은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어도 연락도 없고 물건을 받을수가 없구요,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안고 있는 상태 입니다
결재는 온라인 입금을 한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찌 사기를 당한것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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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간이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