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한지 2달째인 인터넷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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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은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5-20 2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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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5월 20일... 아무런 물품도 배송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항의글을 4번이나 남겼습니다.
마지막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했더니 전화가 와서 5월 17일, 18일에 배송해준다고 하고
그때까지 안오면 주문 취소해주겠답니다.
그동안 2달 가까이 기다렸는데 여지껏 안왔습니다.
단순히 주문 취소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계약 취소와 더불어 십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해구제국에 접수하려하는데 과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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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품배송 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