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적장애인 휴대폰 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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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윤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19 1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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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6787에서 전화가 와서, 무료로 휴대폰을 바꿔준다는 말에 수락했다고 합니다.
공짜폰이라고 했고, 기존에 쓰고 있던 단말기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알아서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달 요금 고지서에는 공짜폰이라고 했던 새 휴대폰의 단말기 청구액이 나왔고, 기존의 단말기 대금도 그대로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남은 단말기 대금을 다 내야 한다고 당사자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냥 공짜라고 했다는 말만 들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리분별을 잘 못하니까 꼬여서 팔고, 이제와선 절차대로 했다고 큰소리 칩니다.
보호자에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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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생분께서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하여 개통하신 통신사 확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