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으로 구매한 블랙박스 A/s 및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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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조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5-17 1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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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블랙스토어"라는 인터넷 싸이트에서
차량용블랙박스 4채널을 구매했는데
본사와의 거리가 있어서 본사에서 직접 설치를 하지않고 설치점(부천점)에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 하는 설치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는거 같다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 놓는걸 보고 불안불안 했는데...
구매한지 두달도 지나지 않아 측면 블랙박스가 두번이나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서
설치점에서 다시 재 설치 하였고...
비가오면 떨어지고 날씨가 더우면 또 떨어지고...
설치점에서는 상태가 불량한 제품을 판매한거 같다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 하고
제가 너무 불안해서 본사 측 블랙스토어에 전화하니깐
그럴일이 없다고 없다고만 하고...
그러다가 3달이 지난 지금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고장나서
결국에 녹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서
본사에 전화해서 A/s를 맡길려고 하니깐
그 기계 본사 연락처랑 주소를 알려주면서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업체는 계속 연락도 되지 않고 2주가 지난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본사에 여려차례 전화를 해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해도 알아 본다고 하고 연락을 주지도 않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을 못 했다는 둥 책임자랑 통화 하고 싶다고 해도
연락도 없고.....
80만원 정도 되는 블랙박스를 구매 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환불로 안된다고 하고
A/S 보낸 후방 카메라는 오지도 않고 받았는지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설사 수리를 해서 온다고 해도 잘 수리해서 오는건지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블랙스토어"에서는 전화도 없고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아님...그 싸이트에 경고조치나 제가 할 수 있는게 머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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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 자동차블랙박스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