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스가스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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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5-17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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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가량을 집을 비웠었습니다.
집을 비우고나서 1달도 채 되지 않아 경동도시가스로 부터 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가스비가 연체되어 있으니 금일까지 납부해주시고 미납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한동안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가스비 55만원이 연체되어 있으니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일러가 돌아가서 계속 가스비가 나왔었다고 하네요~~6개월을 넘게 집을 비워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는데 돌아가고 있던 보일러는 내가 켜놨으니 제 잘못이지 공급 중단을 하겠다고 하구선 하지 않은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로 연락을 하여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모든 금액을 다 납부 하라고 하네요.
연락을 해서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제 잘못이지만 고객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것도 잘못이 아닌가요??
제가 요금을 다 내야 하는건지~~아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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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시가스요금의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산정 시 고장기간에 장기간 출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집에 부재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요금, 수도계량 요금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요금감액을 할 수 도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