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도해지를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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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용만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5-04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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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말에 SPEED Care(주) 에코인토트라는 회사의 영업하는 분으로 부터 향균,탈취, 살충효과에 좋다는 분사기와 약품를 현금(1,200,000원)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저의 클럽의 락카에 바퀴벌레가 있어서 원래 계획은 세스코를 하려던 차에 상기회사의 영업직원이 방문하여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으며 몇번하면 없어진다는 설명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사용을 하기로 한것이죠.
처음에는 분활결재를 하려고 하니까 법인명의 인감증명서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구매금액도 현금으로 결재하는 것보다 비싸고, 현금으로 결재 하면 간단하고 할인된금액으로 하면 좋다고 영업직원의 간곡한 요구등 의해 현금으로 하게 되었죠. 물론 사용도중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확인서도 받아두었습니다)
물품의 구매 내용은 플루건이라는 액체(살충제)를 분사해주는 기계와 에코킬이라는 살충제 24개월동안 사용할수 있는 물품을 받았습니다. 플루건의 사용 약정 기간은 2년이고 2년 이내에 사용중에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원의 말을 믿고 1주일에 한번씩 3~4시간씩 약품을 사용해왔습니다.
약 10개월동안 사용하는 동안 바퀴벌레가 밤,낮 가리지 않고 예전보다 더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많은 컴플레인아 발생하였고 불결하다고 탈퇴하신 회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락카를 기어다니고 하니까 옷장에도 나타나고 여기저기 막 나타나니까)
약품을 뿌리면 바퀴가 신경교란을 당해 잠깐 나타날수 있으나 곧 주변 바퀴에게 영향을 미쳐 박멸할수 있다는 말에 지난 3월달까지 계속 사용해왔으나 더이상 효과없고 상황이 악화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수단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바퀴벌레 퇴치 작업을 하게 되어 중도 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책임자들과는 통화도 안되고 직원들의 말로는 중도 해지를 하려면 추가비용을 더내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만을 합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혀 중도 해지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의 건의나 불편사항에는 전혀 귀닫아 듣지 않고 오로지 물건만 팔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하고 있다는 자체에 분노합니다.
저희가 구매한 곳은
스피트 케어(주) 에코인토트 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플루건이고 분당지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 영업팀장은 강헌구 씨이고 현재는 퇴사를 했다합니다.
분당지사 윤종택 명의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확인서가 있으며
사업자 번호는 610-81-96637 이며
분당지사의 전화번화 031-702-0275 이며
(주)에코인토트 1544-3116 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도해지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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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부터 향균,살충약품과 분사기 사용계약을 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려는데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정기간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만큼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