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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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02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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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구매하셨는데 새제품에 불량이 확인되고 업체에서는 정확한 사후처리가 되지않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