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체크기의 밝기 조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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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체크기의 밝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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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4-26 14:57:50

본문

거래일시:2012.04.21.13:10  : 가맹점:두란장갑보호구  대표자: 고**<br>
<br>
전화 :063-271-****&nbsp;&nbsp;&nbsp;&nbsp;&nbsp;&nbsp;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사업자번호:418*******<br>
신고 내용:  면장갑 3000원짜리 10묶음을 사고 30000원인데 1000원을 깎아 29000원에 주겠다고 해서<br>
차라리 장갑으로 주라고 했더니 1000원짜리 1켤레와 200원짜리 장갑을 주면서 카드체크하라기에 당연히 <br>
30000원체크했겠지하고 집에와서 보니 33000원이 체크되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부가세3000언을 합한 금액이라고 했음 . 왜 사전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물건에는 당연히 부가세붙는것이라고 함.<br>
<br>
건의내용:1. 물건팔 때는 당연히 부가세포함 가격인 줄 알고 사니까 사전에 말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었으면 .<br>
              2. 체크기 화면이 새까매서 금액이 잘 안보여서 그냥 당연히 30000원으로 알고 체크하는 실수를 범하므로 카드 체크 화면의 숫자가 잘보이도록 규제방법을 마련하는 길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이용하던 중 부과세가 포함된다는 안내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카드기의 화면이 명확히 보이지않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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